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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17 vs r18
... ...
12 12
13 13
= 주문 =
14 14
1.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[* 피해자의 친오빠]
15
→ '''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''' 징역 20년에 처한다.
15
→ '''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'''에 의거하여 징역 20년에 처한다.
16 16
→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,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.
17 17
18 18
2.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[* 피해자의 친모]
19
→ ''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''' 징역 18년에 처한다.
19
→ ''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'''에 의거하여 징역 18년에 처한다.
20 20
→ 10년간 친권을 상실하며, 동일하게 신상공개, 취업제한,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.
21 21
22 22
3.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[* 피해자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]
23
→ '''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'''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에 처한다.
23
→ '''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'''에 의거하여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에 처한다.
24 24
25 25
4.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[* 피해자와 위계·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]
26
→ ''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'''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.
26
→ ''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'''에 의거하여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.
27 27
→ 10년간 신상공개,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.
28 28
29 29
= 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 =
... ...
38 38
이에 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한다.
39 39
40 40
= 각주 =
41
[*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]
42
[*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]
44
[*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]
41
[각주]